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칙

2008.12.31 제21243호

2008.12.31 제2124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항,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종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마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과 이 영 시행 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직급보조비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직급보조비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직급보조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제3조 【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규정된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임용되어 있거나 이 영 시행일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 및 별표 11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의 재외근무수당 지급표에 의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종전 나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된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인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나등급인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종전 마등급에 대한 지급 금액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지급한다.

재외근무수당 지급표

1) 지급액

가) 달러 지급국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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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지역│나지역│다지역│라지역│마지역│바지역│사지역│아지역│자지역│차지역┃

┃계급ㆍ직무등급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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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등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3,156 │3,350 │3,546 │3,703 │3,897 │4,091 │4,247 │4,404 │4,560 │4,754 ┃

┃가등급), 소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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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나등급), │2,758 │2,927 │3,098 │3,235 │3,405 │3,574 │3,711 │3,848 │3,984 │4,154 ┃

┃12등급, 준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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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2,519 │2,673 │2,830 │2,955 │3,109 │3,264 │3,389 │3,514 │3,639 │3,794 ┃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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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마등급), │2,295 │2,436 │2,579 │2,693 │2,834 │2,975 │3,089 │3,203 │3,316 │3,457 ┃

┃9등급, 중령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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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화 지급국 (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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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싱가포르, │일본, │고베, 나고야, │영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 │브루나이 │요코하마│니가타, 삿포로, │(파운드)│체코, 헝가리, │라스팔마스, │이스탄불│프랑크푸르트, 교황청, │(유로)┃

┃계급ㆍ │(싱가포르달러)│(엔) │센다이, 오사카, │ │루마니아, 불가리아,│그리스, 포르투칼, │(유로) │벨기에, 이탈리아, 밀라노, │ ┃

┃직무등급 │ │ │후쿠오카, │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 │독일, 본, 함부르크, 프랑스, │ ┃

┃ │ │ │히로시마(엔) │ │(유로) │(유로) │ │오이시디, 네덜란드 │ ┃

┃ │ │ │ │ │ │ │ │(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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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등급, 고위공무원단 │6,271 │580,269 │531,670 │2,825 │3,393 │3,856 │3,932 │4,008 │4,163 ┃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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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5,479 │506,395 │464,540 │2,469 │2,962 │3,365 │3,432 │3,498 │3,632 ┃

┃나등급), 12등급, 준장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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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5,004 │461,678 │424,262 │2,255 │2,701 │3,068 │3,130 │3,191 │3,314 ┃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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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560 │420,754 │386,669 │2,055 │2,465 │2,798 │2,853 │2,908 │3,019 ┃

┃마등급), 9등급, 중령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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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덴마크 │노르웨이│스웨덴 │스위스, 제네바│캐나다, 밴쿠버, │호주, │뉴질랜드, │대만 │시안, 광저우, 선양, │중국, 상하이┃

┃ │(크로네)│(크로네)│(크로나)│(프랑) │몬트리올, 토론토│시드니│오클랜드 │(달러) │청두, 칭다오 │(런민비) ┃

┃계급ㆍ직무등급 │ │ │ │ │(달러) │(달러)│(달러) │ │(런민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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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등급, 고위공무원단 │32,103 │38,711 │39,622 │7,190 │5,196 │5,534 │7,527 │148,641 │27,021 │28,217 ┃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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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27,998 │33,784 │34,562 │6,275 │4,536 │4,832 │6,572 │129,721 │23,607 │24,651 ┃

┃나등급), 12등급, 준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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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고위공무원단 │25,540 │30,789 │31,535 │5,719 │4,137 │4,407 │5,993 │118,223 │21,565 │22,517 ┃

┃나등급(종전 다ㆍ라등급), │ │ │ │ │ │ │ │ │ │ ┃

┃10ㆍ11등급, 대령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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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23,277 │28,067 │28,735 │5,213 │3,772 │4,019 │5,465 │107,770 │19,652 │20,521 ┃

┃마등급), 9등급, 중령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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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액

가) 지급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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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증액)률 │2%이상│4%이상│6%이상│8%이상 │10%이상 │12%이상 │14%이상 │16%이상 │18%이상 │20%이상 ┃

┃계급ㆍ직무등급 │4%미만│6%미만│8%미만│10%미만 │12%미만 │14%미만 │16%미만 │18%미만 │20%미만 │22%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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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등급, 고위공무원단 │58 │117 │175 │233 │291 │350 │408 │466 │524 │583 ┃

┃가등급(종전 가등급), 소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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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종전 │51 │101 │152 │203 │253 │304 │355 │405 │456 │507 ┃

┃나등급), 12등급, 준장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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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6 │92 │138 │184 │230 │276 │323 │369 │415 │461 ┃

┃다ㆍ라등급), 10ㆍ11등급, 대령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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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종전 │42 │84 │126 │168 │210 │251 │293 │335 │377 │419 ┃

┃마등급), 9등급, 중령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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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 종전의 직무등급이 다등급 또는 라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어었던 공무원 및 2급, 외무공무원 10ㆍ11ㆍ13등급, 소장ㆍ대령의 계급 또는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는 제1항 재외근무수당지급표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제1952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 대통령령 제2015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또는 대통령령 제20380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재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직위가 변동될 때까지 종전의 금액을 각각 재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종전의 재외근무수당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외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별표 11 제5호가목 (가산금 및 환율 변경에 따른 조정)란 중 가)의 표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와 일본어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