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부칙
2023.09.19 제33733호
2023.09.19 제337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성과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지급하는 장기성과급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성과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지급하는 장기성과급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