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부칙2026.01.02 제36015호▼2026.01.02 제36015호인쇄보관2026.01.02 제36015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