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부칙

2024.01.05 제34101호

2024.01.05 제341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동일 자녀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1조의3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2024년 1월 1일 당시 그 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총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직권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의2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수조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