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부칙

2018.01.18 제28595호

2018.01.18 제285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7, 별표 11,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중 군무원 직종 변경과 관련된 수당등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및 연봉 보전 대상 군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8594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봉급 및 연봉이 보전된 군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 및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4조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 대해서 2018년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군무원이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되어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