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부칙
2016.01.08 제26878호
2016.01.08 제268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목의 개정규정 중 "의무경찰대"는 2016년 1월 24일까지 "전투경찰대"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목의 개정규정 중 "의무경찰대"는 2016년 1월 24일까지 "전투경찰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