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부칙

2026.09.22 제36700호

2026.09.22 제367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