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부칙
2021.01.0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2021.01.05 제313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2021.01.0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