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부칙

2013.01.09 제24300호

2013.01.09 제243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