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칙

2026.01.02 제36015호

2026.01.02 제360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