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칙
2013.12.11 제24918호
2013.12.11 제249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ㆍ연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봉급ㆍ연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ㆍ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 【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4호 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1 또는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11 또는 별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