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부칙
2022.01.04 제32321호
2022.01.04 제323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별정직공무원의 당연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정직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