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부칙
2020.01.07 제30348호
2020.01.07 제303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