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부칙
2017.01.06 제27770호
2017.01.06 제277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의6, 제19조제3항제16호ㆍ제13항, 별표 11 제3호자목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 중 전문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