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부칙
2026.07.30 제36547호
2026.07.30 제365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8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3일
제2조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호봉 경력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6 비고 제2호, 별표 17 제3호라목 및 별표 19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2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을 같은 조 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6 비고 제2호, 별표 17 제3호라목 및 별표 19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 【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