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65조(2014.11.19 개정)

부칙
2014.11.19 개정전2014.11.19 개정후
제65조【신규채용 시 기준급 책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기준급은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39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책정한다. 다만, 이 금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14.1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