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39조【성과연봉의 지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2011.01.10 개정)

②

성과연봉은 별표 34의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021.01.05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2026.01.02 개정)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2009.03.31 개정)

2.

5급(상당) 공무원 중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2009.03.31 개정)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면제자인 공무원(2009.03.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21.01.05 신설)

⑤

성과연봉의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2021.01.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