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 부칙
2021.01.05 제313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연봉등급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16>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7>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8>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 【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1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중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제나목을 초과하는 금액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을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로 한다.
2021.01.0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