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 부칙
2011.01.10 제226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호봉 재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유사경력 합산을 신청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경력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정기승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1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봉급표상 봉급액이 6,332,700원인 공무원: 5,589,400원
2. 봉급표상 봉급액이 6,219,900원인 공무원: 5,094,5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은 각각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1.6, 2016.1.8>
⑤ 검사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3.15>
⑥ 군인의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근속가봉 지급의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5만 7천 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만 6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1.6, 2013.1.9, 2014.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신규채용되는 교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만 6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2.1.6, 2013.1.9, 2014.1.8>
제7조 【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을 받아 이미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제36조제2항, 제36조의2,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제49조제2항, 별표 30의3, 별표 31 및 별표 33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이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에 따른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신규채용되는 교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연봉 책정】
이 영 시행 당시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부칙 제8조에 따라 연봉제로 전환되는 연도의 연봉은 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연봉제 전환 연도의 정기승급일이 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6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1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근속가봉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속가봉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연봉제 전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위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