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 부칙
2022.01.04 제323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위공무원단 등의 봉급 및 연봉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은 제외한다)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②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③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6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승진 또는 임용 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④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을 적용한다.
⑤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4를 적용한다.
⑥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5를 적용한다.
⑦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6을 적용한다.
⑧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0을 적용한다.
⑨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1을 적용한다.
⑩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⑪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대령 이상 공무원의 봉급 및 제3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근속가봉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⑫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호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4를 적용한다.
⑬ 별표 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2를 적용한다.
⑭ 별표 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및 2급(상당) 공무원
2.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및 지도관
3. 치안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4. 부총장 또는 2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5. 연봉등급 2호 이상의 일반임기제공무원
⑮ 별표 3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13등급 또는 14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5를 적용한다.
<16>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외무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9등급, 10등급, 11등급 또는 12등급의 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7을 적용한다.
<17> 별표 3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8을 적용한다.
<18> 별표 3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39를 적용한다.
제4조 【군인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보수 지급의 특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보수 총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월을 단위로 하여 산정한 2022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별표 13 비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월 그 차액을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1. 봉급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단서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나목 및 법률 제15666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
가.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식기준액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