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 부칙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의2,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10호, 제1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9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제4호,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5항, 제40조 본문, 제41조 단서, 제50조, 제54조제3항, 제55조 단서,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전단, 제65조 본문ㆍ단서, 제67조,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 2)ㆍ3), 같은 호 다목3)의 경력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2)나)ㆍ다)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같은 표 제2호나목1)라), 같은 목 2)나), 같은 목3)가)의 경력란 및 같은 표 제3호가목ㆍ나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2)나)ㆍ다)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같은 표 제2호나목1)라),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가)의 경력란,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22 제3호다목2) 및 같은 호 라목 3)ㆍ4)ㆍ8)의 경력란, 같은 표 비고 제1호 및 제4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27 다목의 경력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0의 기관명란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한다.
별표 32의 구분란 중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33 제2호 비고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비고 제2호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34의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16>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