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2009.03.31 개정)
| 2009.03.31 개정전 | 2009.03.31 개정후 |
|---|---|
| 제31조【수당의 지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09.03.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3.31 개정) | |
| 2009.03.31 개정전 | 2009.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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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수당의 지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09.03.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