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 수당의 지급 ]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09.03.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3.31 개정)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09.03.31 개정)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