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부칙

2016.06.24 제27257호

2016.06.24 제272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 파견으로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에 대해서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