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부칙
2026.01.02 제36013호
2026.01.02 제360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최초로 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90일에서 종전의 가족돌봄휴직기간을 공제하고 적용한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2. 2026년 1월 1일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그 휴직기간이 90일이 넘지 않은 경우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