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 부칙

2025.01.03 제35181호

2025.01.03 제351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2025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2025년 1월 1일 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2025년 1월 1일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2025년 1월 1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15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