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2009.03.31 개정)
| 2009.03.31 개정전 | 2009.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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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호봉의 정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2009.03.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2009.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