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부칙

2011.07.04 제2301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부칙)

2011.07.04 제2301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를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계급(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종ㆍ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구분을 말한다)"을 "계급"으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기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직위해제처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기간(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처분 기간을 말한다)"을 "직위해제처분기간"으로 한다.

제30조의3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4제1항"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중 별표 9 및 별표 9의2란을 삭제한다.

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4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의 환산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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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