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부칙2009.03.31 제21391호▼2009.03.31 제21391호인쇄보관2009.03.31 제21391호 부칙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