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21.06.22 개정)

부칙
2021.06.22 개정전2021.06.22 개정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021.06.22 개정)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2014.05.28 개정)

2.

삭제(2014.05.28 개정)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2014.05.28 개정)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2014.05.28 개정)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2014.05.28 개정)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2014.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