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2014.05.28 개정)

부칙
2014.05.28 개정전2014.05.28 개정후
제14조【정보공개 방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2016.12.13 개정)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2014.05.28 개정)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2014.05.28 개정)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2014.05.28 개정)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2014.05.28 개정)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2014.05.28 개정)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2014.05.28 개정)

③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2021.06.22 신설)

④

공공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2021.06.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