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부칙

2016.12.13 제27670호

2016.12.13 제276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가 청구되어 이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민원이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