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2026.08.25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제25조제6항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03.31 대통령령 제30584호 부칙]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협회를 제외한다)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