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대통령령 제36607호 (2026.08.25 개정)

부칙
2026.08.25 개정전2026.08.25 개정후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등】제25조【기록관리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 보존장소, 보존방법,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생성ㆍ관리하여야 한다.(2015.03.03 개정)

①

공공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록관리표(이하 "기록관리표"라 한다)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른 단위과제별로 작성해야 한다.(2026.08.25 개정)

1.

기록물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2026.08.25 신설)

2.

처리과(2026.08.25 신설)

3.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소기능(2026.08.25 신설)

4.

단위과제 개요(2026.08.25 신설)

5.

그 밖에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사항(2026.08.2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은 공공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은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정부기능분류체계에 따른 단위과제별로 기록관리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별도의 기능분류방식에 따라 분류기준표를 작성할 수 있다.(2026.08.25 개정)

③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2017.07.26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여 기록관리기준표의 해당 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2010.05.04 개정)

③

삭제(2026.08.25 개정)

④

삭제(2026.08.25 개정)

⑤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의 고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매년 기록물 정리기간 종료 직후 전년도에 신규로 시행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변경된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업무설명 및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등을 관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그 기관의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의 고시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해야 한다.(2020.03.31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는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표를 작성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표에는 관리기관정보, 법령정보, 시스템정보, 데이터정보, 업무정보 및 기록관리정보를 포함되어야 한다.(2026.08.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