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부칙
2025.05.20 제35506호
2025.05.20 제355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치기록물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비치기록물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비치기록물로 본다. 다만, 해당 비치기록물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치기록물의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