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부칙

2026.08.25 제36607호

2026.08.25 제366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가. 제3조제3호ㆍ제3호의2, 제18조제1항제7호 및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나. 제10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제3조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2. 제31조의2,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50조 및 제74조의4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43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 【출자ㆍ출연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이 포함된 연도에 생산 또는 접수하는 기록물부터 기록물관리를 해야 한다.

제3조 【비전자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비전자기록물을 보존매체(전자매체만 해당한다)에 수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도의 기록물 생산현황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보존기간이 영구인 기록물 중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70년(동종ㆍ대량 기록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기록물은 50년)이 경과한 기록물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기록물 수정ㆍ보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통보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보존기간이 영구인 기록물 중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70년(동종ㆍ대량 기록물로서 보존가치가 낮은 기록물은 50년)이 경과한 기록물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 【보존시설의 건축자재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1호 비고 제3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존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공사를 위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패키지 변환에 관한 특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전자기록물 중 2027년 1월 1일 당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6년이 경과한 기록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표준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한다.

1. 2016년에 생산된 기록물: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2017년에 생산된 기록물: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2018년에 생산된 기록물: 202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2019년에 생산된 기록물: 203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 2020년에 생산된 기록물: 203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0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보존매체에 수록을 완료한 기록물 중 이 영 시행 이후 기록물 원본과의 대조 등 품질검사 절차를 거친 기록물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 【조례로 정하도록 한 출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기록물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관해야 하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기록물의 이관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④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록관리기준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관리기준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기록관리표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표로 본다.

제15조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한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은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으로 본다.

제16조 【기록물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하기 전에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이관해야 하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기록물의 이관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종전의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관을 연기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된 일정에 따라 이관해야 한다.

제18조 【공공기관 유형 변경에 따른 기록물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환된 경우 이관해야 하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기록물의 이관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비밀기록물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이관해야 하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비밀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기록물의 이관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