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부칙

2012.08.22 제24068호

2012.08.22 제240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지관리비 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분으로 징수하는 단지관리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골재협회의 정관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골재협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8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별표 1 비고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