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20.08.27 제30980호

2020.08.27 제309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주에 대한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일학습병행과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한에 관해서는 제2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6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