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부칙

2022.02.17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2022.02.17 제32446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2022.02.17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전단 및 제5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2호ㆍ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