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부칙

2010.12.31 제22603호

2010.12.31 제226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가 2010년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용창출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용유지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최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피보험자가 최초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육아휴직급여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교대제전환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5조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로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6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7조 【전직지원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8조 삭제 <2024.12.24>

제1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낸 사업주로서 공제부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제5호에 따라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5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지원금ㆍ장려금 등의 상호조정에 대해서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26조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와 부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56조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6조에 따라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다.

제27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