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3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2021.12.31 제목개정)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 및 이 영 제35조제8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2021.12.31 개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부 여부를 결정한다.(2020.06.09 신설)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06.09 이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2020.06.09 대통령령 제30773호 부칙 제7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부 결정의 취소, 대부금액의 상환 등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0.06.09 신설)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06.09 이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2020.06.09 대통령령 제30773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