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2017.06.27 개정)
| 2017.06.27 개정전 | 2017.06.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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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2【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7.06.27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2.06.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