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2024.06.25 개정)

부칙
2024.06.25 개정전2024.06.25 개정후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2023.06.2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2023.06.27 신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24.06.25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