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부칙

2014.12.31 제25955호

2014.12.31 제259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의 지급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반환명령이나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