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2021.12.31 개정)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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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21.12.3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2.06.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