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2.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