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부칙

2021.06.08 제31748호

2021.06.08 제317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