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24.06.25 제34601호

2024.06.25 제346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업무분담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적용한다.

제4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