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22.12.06 제33029호

2022.12.06 제330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9 및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