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부칙

2018.07.03 제29026호

2018.07.03 제2902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